‘제5회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상래)는 ‘제5회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지난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관계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2021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다사랑 난타클럽의 식전 공연, 센터 홍보 영상 상영, 범죄 피해자 권리 선언, 유공자 표창, 피해자 감사 편지 낭독, 인권 퍼포먼스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정지영 고양지청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통해 인권 중심의 행정과 범죄피해자지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을 앞두고 사전예약 기간 중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전승낙서 예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9일 유통점과 판매점 일부가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을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온라인 허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개통을 진행하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지연하는 행위 등이 꼽힌다.
방통위는 특히 이용자들이 온라인 사전승낙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거래하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온라인·오프라인 광고에 인증표시가 부착된다. 이용자는 대면 판매 시 온라인 광고 주소와 실제 매장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말기 계약 과정에서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시기, 부가서비스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아이폰 17 사전예약과 같이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일수록 불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이용자가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